[OSEN=선미경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혼란과 피해 발생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하면서 멤버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어도어는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3일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읹어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어도어 측은 13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가처분 신청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 광고주들과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 발생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혼란 방지를 위해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것.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의 이유는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이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법적절차 없이 독자 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K팝 산업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과의 향후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인력과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제안받고, 올해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미 기획을 완료한 상황. 어도어 측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뉴진스 멤버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란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 해 11월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 5명 멤버들은 어도어가 자신들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내용증명으로 전달한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11월 29일 0시를 기점을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사전에 약속됐던 일정을 소화해나갔다.
이후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었다. 당시 어도어 측은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다”라며,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뉴진스 멤버들은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다”라며,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고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 기재돼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멤버들은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 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업계의 우려 속에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갈등이 매듭지어 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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