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조중연 회장이 비리 혐의 직원 A씨 사건에서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각서(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조 회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로 마무리된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변명할 생각은 없다”라면서도 “비자금이나 더 큰 비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대한체육회가 “회계담당 직원의 간부직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해명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서도 공개했다.
조 회장은 협박 의혹에 대해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면서도 협박이 아니라 업무상 다툼이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입막음용 각서’는 “일반적인 합의서”라고 했다. 그는 김 전 전무가 은행에서 근무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해를 돕기도 했다.
기자 회견이 끝난 후 합의서가 기자들 앞에 공개됐다. 합의서의 양 당사자 갑과 을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와 A씨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다. 사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기밀사항이나 불리한 사실을 발설하는 것을 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다. 통상적인 합의서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A씨에게 너무 후한 대접을 해줬다. 2항과 3항에 걸쳐 사직 위로금(2년치)에 대해 설명했는데, 전혀 통상적이지 않다.
“급여라 함은 2011년 12월 현재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 가계보조수당, 상여금, 특별격려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설-추석 귀향비, 하계휴가비를 포함하나, 통신비, 위험수당, 격지 근무수당,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로금만 후한 게 아니다. 6항도 상식에 벗어난다.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직중 모든 행위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으며, 향후 “을”의 타 업체 취업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고, 타 업체의 신분 조회시에도 “을”이 문제가 없음을 협조”하기로 했다.
종합해보면 외형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따져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다. 김 전 전무가 “공로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조 회장의 설명처럼 “조용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해도 말이 안 된다. 일을 일으킨 사람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다행스러운 것은 협회 이사회가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과 관계없이 사직 위로금을 환수하고 A씨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씁쓸한 사실은, 협회가 약속을 어기면서 박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로 마무리된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변명할 생각은 없다”라면서도 “비자금이나 더 큰 비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대한체육회가 “회계담당 직원의 간부직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해명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서도 공개했다.
조 회장은 협박 의혹에 대해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면서도 협박이 아니라 업무상 다툼이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입막음용 각서’는 “일반적인 합의서”라고 했다. 그는 김 전 전무가 은행에서 근무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해를 돕기도 했다.
기자 회견이 끝난 후 합의서가 기자들 앞에 공개됐다. 합의서의 양 당사자 갑과 을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와 A씨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다. 사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기밀사항이나 불리한 사실을 발설하는 것을 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다. 통상적인 합의서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A씨에게 너무 후한 대접을 해줬다. 2항과 3항에 걸쳐 사직 위로금(2년치)에 대해 설명했는데, 전혀 통상적이지 않다.
“급여라 함은 2011년 12월 현재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 가계보조수당, 상여금, 특별격려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설-추석 귀향비, 하계휴가비를 포함하나, 통신비, 위험수당, 격지 근무수당,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로금만 후한 게 아니다. 6항도 상식에 벗어난다.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직중 모든 행위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으며, 향후 “을”의 타 업체 취업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고, 타 업체의 신분 조회시에도 “을”이 문제가 없음을 협조”하기로 했다.
종합해보면 외형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따져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다. 김 전 전무가 “공로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조 회장의 설명처럼 “조용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해도 말이 안 된다. 일을 일으킨 사람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다행스러운 것은 협회 이사회가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과 관계없이 사직 위로금을 환수하고 A씨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씁쓸한 사실은, 협회가 약속을 어기면서 박수를 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