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조정린 고소...TV 조선 등에 5억원 손배소
입력 : 2013.10.3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과 조정린 기자가 피소됐다. 10월30일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관련 첫 공판에서 파경설을 최초 보도한 조정린 기자와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제작진 7인을 상대로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황수경 부부 측은 자신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TV조선 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원. 양 측 법률대

만 참석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논의를 제안했지만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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