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상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강민경이 한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들에 강민경 소속사 관계자를 사칭한 ‘얼른 막아야 한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도 추가되며 신빙
더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경 측은 합성사진을 퍼트린 네티즌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파악됐다. 강민경 측은 1명을 더 고소했으나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 중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