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집행유예...인순이 23억 가로챈 혐의
입력 : 2014.02.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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