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검찰이 지난 7월 말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를 상대로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했다고 케이블 채널 YSTAR '생방송 스타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해 11월 아내 조씨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아내 조씨의 피소 내용 중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 결정을 내렸다.
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Y-STAR 측은 “(이번 기소건에 대해)아내 조씨 측 법무법인이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해 11월 아내 조씨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아내 조씨의 피소 내용 중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 결정을 내렸다.
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Y-STAR 측은 “(이번 기소건에 대해)아내 조씨 측 법무법인이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