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전직 프로야구선수이자 롯데자이언츠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코치였던 박정태가 2019년 1월 18일 음주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의하면 박정태는 음주 후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놓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나던 버스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이동을 요구하자, 박정태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20m가량 이동시켰다. 이후 그는 차량에서 내려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운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꺾는 등의 행위를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1%였다고 알려졌다.
박정태가 받는 혐의와 처벌에 대하여
1.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20m 이동한 것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위반횟수·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형사 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박정태처럼 혈중알코올 농도 0.131%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 2호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미만 경우에 해당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박정태 입장에서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연락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버스기사의 요구로 비교적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이어서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그에게 내릴 처벌을 판단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될 뿐 처벌면제사유가 되진 않는다.
2.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핸들을 꺾는 등 난동을 피운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 때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자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깐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박정태는 일시 정차된 버스가 다시 운행하는 동안 폭언을 하고 핸들을 꺾는 등의 난동을 피웠다고 알려졌다. 정차를 했어도 다시 운행한 버스는 ‘운전 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또한 운전자에게 폭언을 하고 난폭한 행위를 한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우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규정된 ‘폭행’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동일한 의미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의미하고, 간접폭행은 제외한다. 즉, 사람을 겨냥해 물건을 던졌는데 빗나갔다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만, 사무실 바닥에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폭행죄의 ‘폭행’이 아니다.
그가 운전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운전자의 핸들만 잡아서 돌린 것이라면 폭행이 아닐 테지만, 운전자의 신체를 잡아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거나 보도되지 않은 형태로 유형력을 가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규정된 ‘협박’은 협박죄의 ‘협박’과 동일한 의미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협박이라고 보고,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정태가 한 폭언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이 인정될 것이다.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내지 않아도 말이다.
폭언과 난동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박정태의 행위로 사람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지난달 개정된 위험운전치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만취차량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처벌하는 대상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즉 음주 후 운전이라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박정태가 음주 상태로 20m 차량을 이동할 할 때 다친 사람이 없고, 버스에서 폭언과 난동을 부릴 때에는 운전 중이 아니었던 만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박정태가 KBO리그 관계자였다면?
KBO리그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KBO규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현재 리그에서 활동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KBO 규약 제151조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윈’의 일정한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정하여 제재한다. 특히 KBO규약 제151조 3호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역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박정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면, KBO 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태는 과거 KBO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감독과 코치를 역임했을 뿐 현재 KBO 규약 제151조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KBO 자체징계는 받지 않는다.
맺음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범죄행위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박정태는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프로야구 선수·퓨처스리그 감독·코치로 활동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가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야구공작소
한민희 칼럼니스트 / 에디터=이예림
보도에 의하면 박정태는 음주 후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놓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나던 버스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이동을 요구하자, 박정태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20m가량 이동시켰다. 이후 그는 차량에서 내려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운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꺾는 등의 행위를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1%였다고 알려졌다.
박정태가 받는 혐의와 처벌에 대하여
1.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20m 이동한 것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위반횟수·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형사 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박정태처럼 혈중알코올 농도 0.131%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 2호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미만 경우에 해당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박정태 입장에서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연락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버스기사의 요구로 비교적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이어서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그에게 내릴 처벌을 판단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될 뿐 처벌면제사유가 되진 않는다.
2.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핸들을 꺾는 등 난동을 피운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 때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자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깐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박정태는 일시 정차된 버스가 다시 운행하는 동안 폭언을 하고 핸들을 꺾는 등의 난동을 피웠다고 알려졌다. 정차를 했어도 다시 운행한 버스는 ‘운전 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또한 운전자에게 폭언을 하고 난폭한 행위를 한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우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규정된 ‘폭행’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동일한 의미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의미하고, 간접폭행은 제외한다. 즉, 사람을 겨냥해 물건을 던졌는데 빗나갔다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만, 사무실 바닥에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폭행죄의 ‘폭행’이 아니다.
그가 운전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운전자의 핸들만 잡아서 돌린 것이라면 폭행이 아닐 테지만, 운전자의 신체를 잡아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거나 보도되지 않은 형태로 유형력을 가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규정된 ‘협박’은 협박죄의 ‘협박’과 동일한 의미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협박이라고 보고,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정태가 한 폭언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이 인정될 것이다.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내지 않아도 말이다.
폭언과 난동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박정태의 행위로 사람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지난달 개정된 위험운전치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만취차량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처벌하는 대상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즉 음주 후 운전이라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박정태가 음주 상태로 20m 차량을 이동할 할 때 다친 사람이 없고, 버스에서 폭언과 난동을 부릴 때에는 운전 중이 아니었던 만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박정태가 KBO리그 관계자였다면?
KBO리그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KBO규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현재 리그에서 활동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KBO 규약 제151조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윈’의 일정한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정하여 제재한다. 특히 KBO규약 제151조 3호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역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박정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면, KBO 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태는 과거 KBO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감독과 코치를 역임했을 뿐 현재 KBO 규약 제151조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KBO 자체징계는 받지 않는다.
맺음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범죄행위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박정태는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프로야구 선수·퓨처스리그 감독·코치로 활동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가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야구공작소
한민희 칼럼니스트 / 에디터=이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