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조던 이름 도용한 중국 브랜드 ‘불법’ 판결
입력 : 2020.04.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불법도용한 중국 스포츠 브랜드와의 중국 내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중국 스포츠용품 기업 ‘차오단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차오단 스포츠는 조던의 중국어 이름을 상표명으로 쓰면서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다.

조던은 2012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조던은 흔한 미국 이름’이라며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8년 만에 이를 뒤집고 조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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