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소송 일부 승소… '왕따 논란' 주홍글씨 떨쳐냈다
입력 : 2022.02.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자신에게 새겨진 ‘왕따 논란’에서 벗어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보름, 노선영과 박지우 등 세 선수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 나서는 대표팀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팀 추월은 세 명의 선수가 함께 일렬로 레이스를 펼치며 세 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매긴다.



당시 준준결승에서 노선영은 김보름, 박지우와 벌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들어왔고 대표팀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김보름이 “잘하고 있었는데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고 말했는데 미소를 지은 듯한 표정을 보여 구설에 올랐다.

이어 노선영이 "김보름은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면서 따돌림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보름도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선영의 가혹 행위, 폭언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김보름은 2020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했다. 4년간 자신을 옭아맨 ‘왕따 논란’이라는 주홍글씨도 지우게 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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