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패소’ 노선영의 주장 “폭언 증거는 김보름 일지뿐”
입력 : 2022.02.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4년 전 김보름과 왕따 논란을 두고 진실게임 중인 노선영이 패소하자 증거 불충분을 내세워 반격하고 있다.

김보름은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노씨가 과거 훈련에서 욕설을 했다'며 3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 노선영 측을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으며 항소했다.

노선영 대리인은 "김보름은 이번 소송에서 '7년 넘게 노선영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전했다.

그는 두 사람의 사이가 평소에 좋지 않아 수 차례 다툼은 있었지만, 김보름이 일방적인 폭언 및 폭력은 없음을 강조했다.

노선영 대리인은 "1심 재판부가 폭언과 관련한 김보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나 김보름이 제출한 훈련일지(김보름 작성)가 유일하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노선영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김보름 본인의 진술만 확인될 뿐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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