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법원은 공개 판결했는데… 불가능한 결정적 이유
입력 : 2022.03.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 공개 판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2월 10일 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공개하라 판결했다.

판결에서 명한 공개 범위는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아울러 김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정보목록’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를 다시 명했다.

‘비공개정보목록’은 개인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외교 관련 사항, 특활비 지급 사유, 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의 특활 지급 여부다.

정보공개를 막는 결정적 장애물은 ‘대통령지정 기록물’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은 ‘대통령지정 기록물’로써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옷값 등 의전비용이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정보의 보유·관리 주체가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이 된다.

대통령지정 기록물 결정 자체 취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이마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통령지정 기록물 결정은 행정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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