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주요 부위 담뱃불로 지진 여성, 판결은 치료비-위자료 지급
입력 : 2022.03.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남자 친구 상습 폭행과 담뱃불로 중요 신체부위를 지진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6일 남자친구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B씨가치 치료비를 포함함 위자료 6,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경 연인 관계로 사귀기 시작해 2020년 2월부턴 약 9개월간 함께 동거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다. B씨가 집안 청소 중 여성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머리끈을 발견한 이후 주먹으로 A씨의 어깨를 때렸고, 그가 제지하자 얼굴을 세게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 시켰다.

B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6~7월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하던 중 작은 유리병으로 A씨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수개월 뒤 담뱃불로 A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지져 화상을 입혔다.

B씨가 A씨에게 저지른 범죄만 약 20회가 가까울 정도로 엽기적이었다. B씨는 지난 2021년 10월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패하며 형벌이 더해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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