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7조각 3만 5천원 식당, 불법 영업으로 고발 조치
입력 : 2022.03.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삼겹살 17조각에 3만 5,000원으로 팔고 공기밥까지 위생불량까지 논란을 빚었던 경남 양산시 한 식당이 철퇴를 맞았다.

양산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식당주인 A씨에게 무신고 영업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5일 양산시청 위생과를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에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네티즌 B씨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식당에 방문하니 아주머니가 2인분은 양이 얼마 안 된다면서 계속 3인분을 시키라고 강조했다. 결국 3인분을 시키고 공깃밥을 시켰는데 공깃밥에서 쉰내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에게 "삼겹살 3인분 17조각에 3만 5,000원 받고 공깃밥도 쉰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또 생삼겹살이라고 했으면서 왜 냉동 삼겹살을 주냐"고 따졌다.

또 "내가 나오는 데 (식당 아주머니가) 뒤에서 소금을 뿌렸다. 기분이 정말 나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이외에도 가게 안 어디에서도 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었고, 자신은 경남 양산시 소재 식당에서 먹었지만, 영수증 속 주소는 김해시 주촌면 소재였다며 불법 영업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바로 양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탈세까지 적용해 양산세무서에도 신고까지 했다. 해당 식당은 사건 이후 문을 닫았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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