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수배자 이은혜 5일만 버티면 된다… 치명적인 이유는?
입력 : 2022.04.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시간은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은 오는 12일까지다. 체포영장 만료까지 5일 남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의 첫 소환 조사 후 다음날인 14일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자 지난 1월11일 유효기간 3개월인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일 만료된다. 이 기간을 체포하지 못하면, 즉각 구속입건할 수 없다.

물론 이 기간 내에도 검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해외 밀항 가능성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라 밀항 가능성은 낮다.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 기록까지 없어 현금으로 도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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