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조국 딸’에게 부정 판정… 서민 교수는 면죄
입력 : 2022.05.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교육부와 단국대학교가 미성년 공저 논문 18건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만 강한 철퇴를 때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단국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 논문 18편 중 부당저자 판정을 받은 연구물 1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맞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조민씨에게 지난 2월 '단국대 부정논문 입시 활용' 등을 이유로 들어 입학을 취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부모찬스 논란이 있던 2019년쯤 단국대가 해당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조민씨가 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가 책임 저자로 참여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최근 미성년 부모찬스 논문 참여 사실을 시인한 같은 대학 의대 서민 교수의 논문 2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도 지인 부탁을 받고 자신이 책임진 2편의 논문에 고교생들을 저자로 참여시킨 것으로 최근 확인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서 교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부모찬스라고 손가락질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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