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난했다.
진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진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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