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빨갱이, 개표 조작” 전직 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 2022.06.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지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교수는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나 '간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는 데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등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거리와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개표기를 조작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일부 발언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 이후 최 전 교수의 발언은 19대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로인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교수가 사용한 '빨갱이'와 '간첩' 표현은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빨갱이나 간첩은 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2심은 최 전 교수에게 1심보다 줄어든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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