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판단 번복한다
입력 : 2022.06.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정부, 북한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판단 번복한다

정부가 2년 전 서해 어업지도선에 탔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경위를 16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달리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는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은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과 한미 군당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5일 "‘자진 월북을 안 했다’보다는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표가 될 것”이라며 “이씨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으냐”고 비판하며 집권 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돼 이씨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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