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배우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대통령을 직접 뵙고 답변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21일 보도에서 이대준 씨의 부인 권모 씨가 지난해 2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지난 (2020년) 9월 서해안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당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가 대통령을 뵙고자 메일을 보냅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 두 분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다고 해 메일을 드리게 됐다”고 적었고 메일에는 법률대리인과 권씨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이씨 아들이 보낸 편지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답장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없자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답신은 오지 않았다. 권씨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메일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보낸 것인데 메일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직접 메일을 보낸 법률대리인도 “해당 서신에 대한 답장을 못 받았다”고 부연했다.
권씨는 “사건 직후 아들이 보낸 편지에 문 전 대통령이 답장하셨을 때는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이후 퇴임하시는 날까지 남편 사건에 대한 말 한 마디 없었다”며 “묵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일보는 21일 보도에서 이대준 씨의 부인 권모 씨가 지난해 2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지난 (2020년) 9월 서해안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당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가 대통령을 뵙고자 메일을 보냅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 두 분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다고 해 메일을 드리게 됐다”고 적었고 메일에는 법률대리인과 권씨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이씨 아들이 보낸 편지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답장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없자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답신은 오지 않았다. 권씨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메일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보낸 것인데 메일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직접 메일을 보낸 법률대리인도 “해당 서신에 대한 답장을 못 받았다”고 부연했다.
권씨는 “사건 직후 아들이 보낸 편지에 문 전 대통령이 답장하셨을 때는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이후 퇴임하시는 날까지 남편 사건에 대한 말 한 마디 없었다”며 “묵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