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눈치 없는 행동인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가…궁금했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 설치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 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라며 운을 뗐다.
임 부장검사는 "언론 역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꼬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터진다"며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고,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며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장검사는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하여, 행안부의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휴가 중인 어제 저녁 잠시 사무실에 나가 내부 감찰제보 시스템을 통해 위와 같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일각의 정치적 해석 여지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임은정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 설치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 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라며 운을 뗐다.
임 부장검사는 "언론 역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꼬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터진다"며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고,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며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장검사는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하여, 행안부의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휴가 중인 어제 저녁 잠시 사무실에 나가 내부 감찰제보 시스템을 통해 위와 같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일각의 정치적 해석 여지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