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와 관련,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도 허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면서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뒤늦게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42)가 스카이데일리의 '미군 소식통' 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 씨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녀서 일명 '캡틴 코리아'로 불리던 안 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미국을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허위 보도로 판명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도 허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면서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뒤늦게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42)가 스카이데일리의 '미군 소식통' 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 씨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녀서 일명 '캡틴 코리아'로 불리던 안 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미국을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허위 보도로 판명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