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성공 전망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인용 사례가 없진 않지만 기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법원이 정당 차원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해온 데다, 이 대표 측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그동안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정당 의결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뤄왔다"며 "이 대표 측이 중대 하자를 파고들지 않으면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사건에서 인용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사·의결 정족수를 현저하게 미달하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과반 소집·과반 의결도 귀찮은지 전국위원회 표결을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일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인용 사례가 없진 않지만 기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법원이 정당 차원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해온 데다, 이 대표 측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그동안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정당 의결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뤄왔다"며 "이 대표 측이 중대 하자를 파고들지 않으면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사건에서 인용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사·의결 정족수를 현저하게 미달하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과반 소집·과반 의결도 귀찮은지 전국위원회 표결을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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