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가헌 변호사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관련 법리상 대화자(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간 1대1로 한 녹음은 합법이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3자가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 즉,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 또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대선 기간 중 공개돼 거센 파장을 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녹음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소송 등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가령 직장 상사의 갑질 폭로로 피해를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상사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로 모두 불법 행위다.
지난 2019년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폭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초등학생 딸의 운전기사에게 모욕 사건은 통화 녹음에 의해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가헌 변호사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관련 법리상 대화자(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간 1대1로 한 녹음은 합법이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3자가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 즉,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 또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대선 기간 중 공개돼 거센 파장을 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녹음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소송 등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가령 직장 상사의 갑질 폭로로 피해를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상사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로 모두 불법 행위다.
지난 2019년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폭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초등학생 딸의 운전기사에게 모욕 사건은 통화 녹음에 의해 알려졌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