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판결 하루 만에 바로 항소
입력 : 2022.10.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가 1심 판결 하루 만에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전날(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선고 하루 만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서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씨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조만간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는 방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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