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울대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 이후 '억대 급여'를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1억 686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 '교원보수규정(제19조)'에 따라 3년6개월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직위해제 후에도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징계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종심 확정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시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뉴시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1억 686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 '교원보수규정(제19조)'에 따라 3년6개월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직위해제 후에도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징계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종심 확정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시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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