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들킬까 봐 집에 나흘 동안 감금하며 추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감금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상해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는 본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혔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집에 가둬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하며 추가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감금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상해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는 본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혔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집에 가둬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하며 추가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