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7)씨를 발견하자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7)씨를 발견하자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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