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국토교통부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 2023.08.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경찰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별개로 이 업체에 경기도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것과 관련, 2개월의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서울시에 자격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사태를 맞이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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