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가슴 만졌다고 친구 살해한 10대, 징역 10년에 항소심 제기
입력 : 2023.08.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
스포탈코리아] 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28
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변호인이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군 측은 1심 재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펼치려 한다.




앞서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회에 걸쳐 찌른 뒤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과 B군은 술에 취한 채 다툼을 벌였고 각자 귀가했으나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가 말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이후 A군이 B군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한 A군이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