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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웹툰 작가 주호민(41)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에 법원이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모두 재생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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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측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 위법적으로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돼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음성 파일은 주씨 측이 지난해 아들이 학교에 갈 때 녹음기를 들려 보내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 측은 녹취록을 들은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녹음 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라며 같은 해 12월 27일 A씨를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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