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비하한 남편 글 보고 별거한 여성, 이혼 조언에 변호사 답은?
입력 : 2023.08.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결혼 기간 내내 온라인상으로 아내와 처가를 비하하고 다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우연히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처가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쓰다가 우연히 남편이 남긴 익명게시판 글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A씨와 처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B씨가 남긴 글에는 “예단비 1000만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나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그는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다.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다”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평소 남편과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특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대했다.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하 변호사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 등의 이혼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기에 친정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별거 생활을 유지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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