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갓난아기가 심하게 울며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린 것을 비롯해 올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아이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수유쿠션 위로 아이를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아이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 아래에 피가 맺히는 다수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린 것을 비롯해 올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아이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수유쿠션 위로 아이를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아이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 아래에 피가 맺히는 다수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