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학생 끌어안고 “조각상 모델 해줄래” 성추행한 강사
입력 : 2023.08.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경기 북부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반 강사로 근무하며 장애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북부 한 고등학교 특수반 방과 후 수업 미술강사로 근무하며 장애가 있는 10대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1월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시 약속을 얘기하며 만남을 제안했고 저녁 장소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자기 집으로 정했다.



이에 B양은 A씨의 집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시게 됐다. 이때 A씨는 "너가 이성적으로 끌린다" "너가 첫 남자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며 B양을 끌어안으려고 했고 놀란 B양이 거절하자 "예술인들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며 "조각상을 만드는데 모델을 해줄 수 있냐" 등의 말을 꺼냈다.



당시 겁에 질렸던 B양은 결국 A씨에게 추행 당했고, 해당 사건은 B양이 보호기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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