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자 보면 촬영 충동” 30대 남성 몰카에 당한 43명 피해자
입력 : 2023.08.3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5년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불법촬영 피해자만 43명이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34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모두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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