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가위를 휘두른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쯤 부산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향해 가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했다. 이에 "뭘 쳐다보냐 XX, 찔러버릴까"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가위를 꺼내 B양을 찌를 듯 위협까지 했다.
A씨는 또 이후에도 부암역 내 2호선 승강장 앞에서 가위로 스크린도어를 내리쳐 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쯤 부산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향해 가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후에도 부암역 내 2호선 승강장 앞에서 가위로 스크린도어를 내리쳐 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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