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 과자 훔친 20대, 쫓아온 업주까지 폭행까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입력 : 2023.09.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강원도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과자와 젤리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원주시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그는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는가 하면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공소장에 강도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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