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숙박시설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옷에서 필로폰 1봉지와 주사기 7개, 미사용 주사기 6개 등을 발견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