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