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담배 피다 말리는 사장에게 욕설한 20대 남성
입력 : 2023.09.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충남 천안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주유 중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주유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영상을 보면 A씨는 또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주유 기계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A씨의 행동을 보고 놀란 주유소 사장은 달려 나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제지했으나 주유 기계에서 멀어지는 듯 하던 A씨는 되레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보란듯이 꽁초를 바닥에 툭 버린 뒤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간 뒤에도 따라와 욕설을 퍼부었다.



사장은 A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다.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A씨의 행동을 제지할 방법은 딱히 없었다.

현재 처벌 수준은 과태료 등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할 시 흡연자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는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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