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타워팰리스 사는데” 여친에게 8억원 갈취한 남자
입력 : 2023.09.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인천지법?형사15부는?소개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만난?여성을 속여?8억여원의 돈을?가로챈?혐의(사기)로?재판에?넘겨진?A씨(36)에게?징역?4년을?선고했다.



A씨는?지난?2019년?2월부터?2021년 11월4일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통해?만난?B씨를 속여 29차례 동안 총 8억8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자신이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에 살며 영국 유학을 다녀온 인천공항공사 직원’이라는?등의 말로 호감을 샀다. 이후?교제를 하며?과거 사채를 써 진 빚을?대신?갚아?달라는 등의 이유로?송금을?요구했다.



범행 당시 A씨는?무직으로 사채를 쓴 적도 없으며, B씨로부터?돈을?받아내기?위해?직업과 재력?등을?거짓말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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