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지난 5일 대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40대 초등교사가 4년여간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교사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 4명의 담임을 맡았다.
A교사는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급식실에서 드러눕고, 다른 학우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정당한 지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19년 11월 26일 이 중 한 학생이 친구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교사는 이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 교내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우리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A교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이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 A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A교사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며 A교사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여간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다고 교사노조 측은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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