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제주도에 관광하러 온 것처럼 입국한 뒤 어린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깬 B군은 울면서 아빠를 찾았고, 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다음날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 B군과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했다. 그러다 25일 한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자고 있던 아들을 두고 사라졌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영어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사진=제주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