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유아 폭행에 강제로 밥 먹인 보육교사, 1심 이어 2심에도 징역형
입력 : 2023.09.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1살 유아를 상대로 수십 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58)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한 어린이집에서 C(1)군에게 27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B씨는 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C군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과한 양의 밥을 먹이거나 자는 C군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했다.



또 자려고 하는 C군의 머리를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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