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대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또래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