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최근 출소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전자발찌 없이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12일 대구지법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자신의 친딸을 7살 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A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B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A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고, 이후 같은 해 A씨를 재차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한 바 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