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사기로 옥살이하고도 출소 후 벌인 사기 행각으로 또 구속될까봐 미성년 자녀를 놓고 집을 나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구리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에게 "대부업에 종사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3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0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별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10대 자녀 2명만 두고 집을 나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더해졌다.
무일푼으로 남의 집을 빌리거나 중고 거래 사기를 치는 등 다른 범행도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6개월 주차권을 판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70만원가량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