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던 사위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5일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사위 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최 씨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를 자주 폭행했으며, 이에 최 씨와 A씨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가 최 씨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최 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며 거절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최 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사위를 살해했다. 최 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사위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한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