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가족 흉내 내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 총 2300만원 수입
입력 : 2023.11.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한의사 직업을 가졌던 가족을 흉내 내다 무면허로 간이 한의원을 개설해 침 치료를 해온 목사 A씨가 환자를 숨지게 했다.



지난 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침 치료를 하던 중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했다.



그는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왔다고 한다.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 등을 마련한 뒤, 명함까지 만들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왔다.



이 기간 해당 의료행위로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2300여만원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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