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관 제21조 제4항 및 총재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제13대 총재 선거 후보를 공모한 결과 권오갑(73) 현 총재가 단독 입후보했다.
단독 입후보 시 정관제21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심사하게 되며, 하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로써 2013년부터 연맹 총재로 재임한 권오갑 총재는 사실상 4선을 눈앞에 두게 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단독 입후보 시 정관제21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심사하게 되며, 하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로써 2013년부터 연맹 총재로 재임한 권오갑 총재는 사실상 4선을 눈앞에 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