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ALKOREA] 오상진 기자= 대한당구연맹(회장 서수길)은 2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PBA(프로당구협회) 선수들의 연맹 선수 등록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연맹 선수로 활동할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선수는 3월 22일부터 열리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부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월 7일 개최된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대의원들의 요청을 통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서수길 회장은 선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존 연맹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각 시도연맹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논의 끝에 이번 유예기간 완화 조치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PBA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의 연맹 복귀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도연맹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등록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관련 제도 보완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월 1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수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연맹 소속 선수가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수 등록과 관련한 추가 논의도 진행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UMB에서 시행 중인 KBF 랭킹 내 제재 선수 표기 방안, ▲복귀와 이적을 반복하는 선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연맹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징계 기준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연맹은 이를 바탕으로 대회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대한당구연맹 제공
이에 따라,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연맹 선수로 활동할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선수는 3월 22일부터 열리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부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월 7일 개최된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대의원들의 요청을 통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서수길 회장은 선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존 연맹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각 시도연맹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논의 끝에 이번 유예기간 완화 조치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PBA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의 연맹 복귀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도연맹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등록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관련 제도 보완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월 1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수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연맹 소속 선수가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수 등록과 관련한 추가 논의도 진행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UMB에서 시행 중인 KBF 랭킹 내 제재 선수 표기 방안, ▲복귀와 이적을 반복하는 선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연맹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징계 기준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연맹은 이를 바탕으로 대회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대한당구연맹 제공